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2021년 11월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1년 더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2021년 11,1일~ 2023년10,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만약 제가 내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혹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계약서 작성을 한걸까요?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2021년 11,1일~ 2023년10,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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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1년 명시한 것이 맞습니다. 10.31까지 재직하는 것이 1년짜리 계약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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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5개는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중에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혹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계약서 작성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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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1.1 ~ 10.31 이 1년입니다. 11.1까지라면 1년 1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만 2년을 한도로 하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만2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2023.10.31.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아마도 2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 두 번째 해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1년은 11/1~10/31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이 기간(2년차 : 2022. 11. 01. ~ 2023. 10. 31.)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를 받으려면 2023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 계약연장이라면 10월 31일까지 근로기간을 잡는것이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작성할 때 보통 상기와 같이 많이 작성을 하나, 대법원 판례는 딱 1년 계약기간인 경우는 퇴사연도 연차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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