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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까마귀9
영원한까마귀922.10.30

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2021년 11월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1년 더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2021년 11,1일~ 2023년10,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만약 제가 내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혹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계약서 작성을 한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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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2021년 11,1일~ 2023년10,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

    정확하게 1년 명시한 것이 맞습니다. 10.31까지 재직하는 것이 1년짜리 계약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

    추가 15개는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중에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혹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계약서 작성을 한걸까요?

    --------------

    아닙니다. 11.1 ~ 10.31 이 1년입니다. 11.1까지라면 1년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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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1.부터 2023.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만 2년을 한도로 하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만2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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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2023.10.31.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아마도 2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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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 두 번째 해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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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1년은 11/1~10/31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입장에 따라 이 기간(2년차 : 2022. 11. 01. ~ 2023. 10. 31.)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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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를 받으려면 2023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 계약연장이라면 10월 31일까지 근로기간을 잡는것이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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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단위로 작성할 때 보통 상기와 같이 많이 작성을 하나, 대법원 판례는 딱 1년 계약기간인 경우는 퇴사연도 연차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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