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2021년 11,1일~ 2023년10,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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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1년 명시한 것이 맞습니다. 10.31까지 재직하는 것이 1년짜리 계약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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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5개는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중에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혹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계약서 작성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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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1.1 ~ 10.31 이 1년입니다. 11.1까지라면 1년 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