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얘기가 오가는 사이에 검사처분완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이며 합의를 전화상으로 결정짓고 가해자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가해자 측에서 검사처분완료 연락을 받았다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본인역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문자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맘때쯤 판결이 날것이라 생각해 3주전에 연락주겠다던 가해자가 2주넘도록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저인데
가해자는 본인도 그 사이에 판결이날 줄 몰랐다. 합의를 미룬건 피해자 쪽 아니냐며 되려 제탓을 했습니다.
구두상합의지만 녹취가 다 되어있는데
감사처분완료 이후 피해자인 제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가해자가 벌금을 내고 종결하면 저도 아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채로 끝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입원하는 2주 동안 휴업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 버스를 못타 택시를 타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완료한 이상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 약식명령에 의해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작성자님의 사정을 담당 검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식재판청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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