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이며 합의를 전화상으로 결정짓고 가해자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가해자 측에서 검사처분완료 연락을 받았다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본인역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문자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맘때쯤 판결이 날것이라 생각해 3주전에 연락주겠다던 가해자가 2주넘도록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저인데
가해자는 본인도 그 사이에 판결이날 줄 몰랐다. 합의를 미룬건 피해자 쪽 아니냐며 되려 제탓을 했습니다.
구두상합의지만 녹취가 다 되어있는데
감사처분완료 이후 피해자인 제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가해자가 벌금을 내고 종결하면 저도 아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채로 끝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입원하는 2주 동안 휴업을 하고 거동이 불편해 버스를 못타 택시를 타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