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에서는 재량 휴무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연휴에 더 많은 휴일을 더해서 방학아닌 방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정하는건가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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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관련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