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 매매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궁금?
부모님께서 15년 전 아파트 취득하시고 10년 거주하시다
귀촌 하시면서 지방에 집을 지으시고 이사를 가시고 제가 아파트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 5년 지남, 40대, 4대보험 직장인, 4인가족)
아파트 입주시 부모님과 반전세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반전세금 지급과 지금까지 월세(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70만원 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증여 문제가 생길까 반전세 계약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지방으로 이주해야 해서 아파트를 부모님께서 아파트 매매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는 제가 세대주로 제 가족만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매매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서울 관악에 위치하고 현시세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이주하셨을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로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시골에 집을 별도로 지어서 거주 중이라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렵고 시골집의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있으시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어촌 주택은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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