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후덕한딩고284
후덕한딩고28424.03.24

결혼한50대 다주택자인데20년이상 같이사시던 부모님께서 분가하신다고 하셔서 아파트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 후 30년 가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전주에서 현재 부모님과 같이사는 60평대 아파트와 그외 40평대 아파트 한채 서울에 갭투자한 쓰리룸 빌라 두채가 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는 실 소유자가 언니이고 서울빌라 두개는 거의 샀던 당시가격과 같은상태 입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분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담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빌려드리는 방법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하고 한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과 같이살던 60평대아파트도 부모님 분가하시면 좀 작은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차츰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떤순서와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아파트 2채와 빌라 2채 등 4채를 보유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절감을 위해서는 서울 소재 빌라 2채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빌라 2채를 양도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전세를 얻어 부모님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 또는 차용 밖에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상환 여력이 있으신 만큼은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을 받으시면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