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령의 조항에 의거한 건가요?
흔히들,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령의 조항에 의거한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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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0조를 보시면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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