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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0.31

자동차가 자전거 타는저를 쳤어여

자동차가 지나가는저를 못보고 쳤어요 차는 정지해있었고 저는 차를 앞으로 자전거 타고 가고있었어요 근디 차의 폭에 3/1지점 지나가고있는데 차가 출발해버려서 저를 쳤어요 물론 제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상황에서는 자동차가 과실이 100프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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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 상황 및 차량과 자전거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 처리 후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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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는 자동차가 과실이 100프로죠?

    : 이 경우 과실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님이 차 앞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신 것으로 보이는데, 차앞으로 간 구역이 일반도로인지? 횡단보도인지? 도 알수가 없으며,

    비록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자전거인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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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며 일반 도로에서라면 서로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게 되어 가벼운 부상인 경우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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