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과태료 의의제기 할수있을까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즈

성별

수컷

나이 (개월)

168개월 14살 144개월 12살

중성화 수술

1회

매일 아침 9~10시 사이에 20층 오피스텔 옥상정원에서 3kg과 9kg 소형견 두마리를 15분~20분 정도 산책시킵니다. 정원이라고 해봤자 1m가 넘는 높이에있는 작은화단이라 강아지들이 뛰어내리지도 못하는데 목줄을 매지않았다고 구청직원이 9시에 나와서cctv 로 봤다며 9시20분경 집문앞에서 서류에 싸인 받아가더라구요.

그시간대에는 아무도 옥상에 없고 가끔 청소 아주머니를 볼뿐 그외의 구역에서는 당연히 목줄을 짧게 매고 하나는 품에 안고 안고 다닙니다.

무슨 함정수사도 아니고 그시간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공용 공간은 엄연한 공공장소에 해당하며 사람이 없거나 안전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목줄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청 직원이 시시티브이 영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의 형평성이나 함정 수사 여부에 대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구청 담당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 경감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목줄 미착용 사실 자체가 위반 요건을 충족하므로 향후 모든 공용 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겸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목줄 안했다고 신고를 넣었기때문에 구청직원이 나와서 cctv를 확인후 과태료를 문것입니다.

    옥상정원이라해도 개를 야외로 데리고나간건 분명한 사실이라서 이의제기를 한다해도 그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네요...

    초행일경우 과태료가 안나올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수 수의사입니다.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견은 외출 시 원칙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므로, 옥상정원이고 울타리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바로 취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 시간대에 사람이 거의 없었거나 민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CCTV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줄 착용 상태가 어땠는지, 단속 시각과 장소가 정확한지, 본인 반려견이 맞는지, 절차상 안내에 문제가 없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제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시고, 이미 부과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제기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