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마당도 주거 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겪었던 일에 궁금증이 생겨 묻습니다:)
단독주택 마당 한 쪽엔 울타리쳐서 강아지 네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깥 큰 대문은 부모님 퇴근하실 때 닫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열어두시는데 딱히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집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강아지 4마리가 짖길래 창문으로 보니 외부인이 들어와있더라구요. CCTV 돌려보니 지나가다 강아지보고 차 멈추시곤 고민도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강아지쪽으로 가시더라구요. 강아지가 혹시라도 물 수 있기에 저희가 경고장까지 붙여놨는데..ㅠㅠ
대문 열려있다고 마당에 그냥 들어와서 강아지 사진찍고 보는 것.. 주거 침입이 아니어도 다른 죄가 있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