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마당도 주거 침입인가요?

2022. 05. 28. 20:21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겪었던 일에 궁금증이 생겨 묻습니다:)

단독주택 마당 한 쪽엔 울타리쳐서 강아지 네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깥 큰 대문은 부모님 퇴근하실 때 닫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열어두시는데 딱히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집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강아지 4마리가 짖길래 창문으로 보니 외부인이 들어와있더라구요. CCTV 돌려보니 지나가다 강아지보고 차 멈추시곤 고민도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강아지쪽으로 가시더라구요. 강아지가 혹시라도 물 수 있기에 저희가 경고장까지 붙여놨는데..ㅠㅠ

대문 열려있다고 마당에 그냥 들어와서 강아지 사진찍고 보는 것.. 주거 침입이 아니어도 다른 죄가 있나요?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마당은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마당에 임의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2022. 05.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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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장소를 살펴봐야 하겠으며 주거권이 마당에 까지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의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대문을 개방하고 누가 들어와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5.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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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마당은 위요지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것이므로 주인이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당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2. 05.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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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마당에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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