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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원앙74
대담한원앙7424.02.20

현재살고 있는 자가(세대주 본인)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만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아파트에 주말에 살고 있고,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 있습니다.

기숙사 없어져 회사 근처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자가(세대주 본인)에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자가 아파트는 부모님이 계속 사실겁니다.

그럼 자가 아파트는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전세집은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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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가 아파트에 계시는 부모님과 별도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아파트에 계신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시고, 전세집으로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전세집에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전입신고서

    기존 세대주의 확인 (해당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되며, 세금 신고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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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듯 보입니다. 일단 현 주택에서는 세대주변경을 신청하시어 부모님중 한분을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되고 본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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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없어져 회사 근처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자가(세대주 본인)에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계십니다. 자가 아파트는 부모님이 계속 사실겁니다.

    그럼 자가 아파트는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전세집은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될 것들이 있을까요??

    ==> 전입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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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과 세대 합가로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될 겁니다.

    대담한원앙님이 본인 소유 주택외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차하고 전입신고하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됩니다.

    자가아파트는 부모님이 세대주, 신규전세임차주택은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물건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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