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가 아파트에 계시는 부모님과 별도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아파트에 계신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시고, 전세집으로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전세집에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전입신고서
기존 세대주의 확인 (해당되는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되며, 세금 신고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