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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는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달려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신호등은 없고 점멸 신호였는데 문제는 아는 동생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갔다는 것인데 이럴때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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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1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갔다는 것인데 이럴때 자전거 운전자 과실이 클까요?
    : 비록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며,

    통상의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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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넌 때에는 30% 정도의 과실을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도 부과하게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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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큰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순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은 존재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

    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어떤 점멸신호인지도 중요합니다. 적색점멸의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의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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