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큰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순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은 존재할 수 밖게는 없습니다.
점멸신호의 경우에는 어떤 점멸신호인지도 중요합니다. 적색점멸의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통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의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