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횡단보도상 교통사고인가요?
자전거 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히면 자동차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침범해서 사고 낸 것이랑 똑같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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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침범 사고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명백하게 같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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