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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2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횡단보도상 교통사고인가요?

자전거 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히면 자동차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침범해서 사고 낸 것이랑 똑같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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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침범 사고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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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명백하게 같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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