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만료 1주일전에 사무실을 비워주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만료 남은기간을 제외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실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