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나간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면 되나요?
사무실 임대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만료 1주일전에 사무실을 비워주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만료 남은기간을 제외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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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실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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