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원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현제 배우자와 빌라에서 전세로 같이 살고 있으며, 둘다 전입신고를 하였고, 빌라 전세계약은 세대주인 제가 하였으며, 확정일자 또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 상황이며, 저는 청약 입주 예정자라, 기간내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자인 저는 현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배우자만 새로 입주할 곳에 전입신고를 할 시에 빌라 전세에 대한 대항력 유지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새로 입주할 곳에 먼저 전입신고를 할 시에 그 곳에 세대주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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