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하실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의 대주주 등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에 해당되는 비율은 매우 소수이겠지만 양도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