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주식 거래시 발생한 시세 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을까요?
토지,주택을 비롯한 자산 처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 차익이 생겼을 때,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미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증권사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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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하실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의 대주주 등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도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에 해당되는 비율은 매우 소수이겠지만 양도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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