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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아이 이름으로 주식사주는 경우 세금?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주식이 늘어날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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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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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식 투자수익과 무관하게 주식계좌 입금금액이 중요하며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납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명의로 주식을 구매할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하여 기재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 명의로 구매하시는 주식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하인 경우 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금액은 주식취득금액이 아닌 3개월 종가평균액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구매하신 후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당초 취득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맞추어 답변드리다보니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가액이 클수록 증여세도 커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