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침흡입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의증으로진단 보험회사 최종진단 안돼
21년7월 갑상선유두암 (세침검사)
4mm 크기도. 너무 작고 수술할 상황이 안되어 추적관찰 하던중 3년이 지나면 진단금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알게되어 보험회사 물어보니 의증으론 진단금 못 준다하여 최종진단이 있어야 한다는데 올7월이면 3년이 되는데 보험회사 측에선 의증은 최종진단이 안되면 당장 갑상선암 수술을 꼭 해야만 최종진단이 결정되는데 그럼수술한 날로 최종진단이 떨어진 날 로 다시 3년이 주어지는 건지요? 보험회사에선 3년이 지나도 수술하고보험청구 하면 준다 얘기 하는데 주의에서 준다.안준다 얘기들 마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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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세침흡인검사는 조직검사로 보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후 수술을 한다거나 진단이 나오는 경우 다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전 의증진단과 관계없이 조직검사로 최종진단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건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1년 7월에 의증으로 나온 것은 최종 확진 진단으로 볼 수 없기에 추후에 갑상선으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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