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6.24

아르바이트 추가 근무 급여 어떻게되나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장님 요청으로 가끔 주말에 추가 근무를 들어가는데 이건 월급과 별개로 일당을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되면 급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월급여 외에 수당(상시 5인일 경우 배수 적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일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시간에 비례한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추가근무하고 받는 돈도 임금이므로 월급지급시 일괄하여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시급대로 지급한다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입금해준다고 불리한 건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일당이 상기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장님 요청으로 가끔 주말에 추가 근무를 들어가는데 이건 월급과 별개로 일당을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되면 급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나리면, 본인의 시급에 맞게 별개의 일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로 입금을 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점장에게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당이 얼마정도 지급되는지를 알아야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가근무에 대해 시급 x 추가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가근무에 대해 시급 x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