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정해진 1일 급여/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의 기준은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