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계약후 추가 시간 근무하면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계약했는데 업장 사정으로 추가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추가 근무할 때도 있고 며칠씩 더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했던 일급 기준인가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도 많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로 계약하였더라도 상용직처럼 매월 일정 근로일에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할 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시급을 산출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제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일급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한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2. 일당으로 시급을 산정해서 이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정해진 1일 급여/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의 기준은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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