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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불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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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일당으로 계약후 추가 시간 근무하면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계약했는데 업장 사정으로 추가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추가 근무할 때도 있고 며칠씩 더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했던 일급 기준인가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도 많은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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