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 최저 연봉이 궁금합니다..
+5인 초과 사업장입니다
주 46.5시간 근무한다고 할때 최저 연봉이 얼마인가요? 법적으로 얼마 이상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토 근무면 토요일은 추가 수당이 붙나요? 추가 수당이 붙으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6.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16,7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6.5시간+주휴 8시간+6.5시간*0.5)*4.345주*10,030원=2,516,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연봉은 2,516,770원*12개월=30,201,2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6.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516,766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