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주 6일 12시-22시 (1시간 점심시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했을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계산법이 맞을까요?
>>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8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상시 4인 이하는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식에서 주휴수당만 8시간으로 수정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말씀해주신 계산법 맞습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
해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은 2,507,412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근무시간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467,612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산 하되,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인 바, 그것 만 수정하시면 맞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9시간X6일+8시간(주휴))X4.345X최저시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9시간 x 9160원 x 6일 x 4.345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지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하시면 되며, 근무시간은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6일 12시-22시 (1시간 점심시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했을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
계산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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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기본급 : 주40시간에 대한 임금,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 + 9시간*4.345주*9160원 : 가산수당 없음
합계 : 세전 247만원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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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주휴시간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2. 따라서 9 x 6 + 8 x 4.34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주휴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위 산식에서 유급주휴만 8시간으로 수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이 부여되므로, 위 계산식에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8)÷7×365÷12=269
월 최저임금=9,160×269=2,24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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