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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3.02.19

전세집에서 계약만료 이전에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 때문에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전세자금대출 90%와 제 자금 10%가 전세금으로 묶여있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을 시도해도 답변이 매우 느리고 성의없어서 매우불안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빼야할것같다고 얘기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집주인 채무상태가 좋지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어렵고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계약만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제 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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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을 못 구할 시 계약 기간 종료일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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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보이나, 상황상 어렵다면 계약만료까지는 기다려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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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지나야 합니다.

    만기전에는 계약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신용때문에 구하기 어렵운점은 안타깝지만 그게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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