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을 팔 때요..!!!!!!!!!
100만원에 부가세 10%붙잖아요
손님이 카드계산을 7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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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귀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현금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판매금액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