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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범죄사실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과기록이 아예 남지 않게 되는건지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산되어서 형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이

재판에 가산이 되어지거나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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