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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최종 결과로 무죄를 받거나 유죄를 받아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 유예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로 기록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 받았지만 복역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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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안녕하세요. 고독한두더지160입니다.
네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의 선고되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로운소69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집햄유애는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기소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다. 즉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그때그때 시간별로 정한다.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도 "형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이지 전과기록이 말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