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이나 판례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없고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중개보수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계약을 위약한 것과 같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서호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달 전에 이사를 가야 되고 보증금까지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면 2개월만 기다리면 계약이 종료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