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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3.05.24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만료 2달전 이사간다고 했을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난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만료 2달전 이사간다고 했을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난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계약만료 전이니 전 세입자가 집주인 복비를 대신 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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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이나 판례에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없고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중개보수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계약을 위약한 것과 같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서호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달 전에 이사를 가야 되고 보증금까지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면 2개월만 기다리면 계약이 종료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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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례하여 새로운임차인의 이사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보다 조금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은 부당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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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해당부분이 중도해지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최초 계약중도해지로써 임대인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면 해당조건으로 합의하여 진행하면 되지만, 단순 만기해지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혹 만기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을 원할경우 해당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일과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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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2달 이내 이사는 만기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고 그 사이에 이사 날짜 조정된 기간으로 보는 편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죽어도 중개보수는 못내겠으니 2달뒤에 이사가라고 한다면 답은 없습니다만

    임대인도 일반적으로 2달 정도면 세입자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데에 만족해야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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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쪽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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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2달이 남았던 한달이 남았던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다채워야합니다

    도중에 나가는건 계약위반이니 이런부분 감안해서 만기전에는 통상 세입자가 복비를 냅니다

    임대인분이 계약기간이 얼마안남았으니 임대인이 내는건

    임대인 마음입니다 중요한건 계약기간이 남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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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재계약을 하든 이사를 하시든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사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셨다면 수수료는 집주인과 새로계약한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로 어떤 특약이 있었다면 그특약에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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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만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고 싶어하는데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는 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협조를 안해 주기도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자동연장 되어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서 전세임대차 만료시 2개월전 중개수수료는 통상 임대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모든건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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