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의 실명거론도 명예회손인가요?
제가 한 앱의 게시물에 ○학년 ○○이 진짜 짜증나 극혐이야. 라고 게시했는데 빈칸에는 숫자와 진짜 이름이 들어가구요 명예회손이 성립되나요? 그 뒤로는 바로 삭제했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꼭 답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앱에서 경멸적 의사표시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그 경멸적 의사표시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다면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그 신원이 정확히 타인들이 알수 있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안만을 보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학년과 이름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혐이라는 단어 역시 모욕적인 단어인지를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