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푸슝이라는 익명 사이트에
개돼지같다, 현생 좀 살아라 등등 욕을 남겼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해서 특정성 성립이 안될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실명과 학교라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트위터에 올려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과 학교를 게시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닉네임외에도 해당 계정에서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수사관마다 달리 판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