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글쓴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학교 익명 어플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리고 한 30분있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더올렸는데요 (학교 시스템 불만)
어떤 사람이 제가 올린 글 두개 다 캡쳐해서 같은애가 이러는거 아니냐 얘는 왜이러냐 소름끼친다고 그래서 댓글로 다른사람들도 엄청 뭐라하고 파생글도 생겨서 욕 먹었거든요 ㅇㅇ좌라고 불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글 쓴사람 고소하고싶은데 특정성때매 안될까요? 욕설이나 성희롱은 없었어요... 그냥 소름이다 이런 댓글만 있었는데 근데 ㅇㅇ좌라하고 제 글 캡쳐 당해서 돌아다녀서 같은사람인거 알고 그런데 그러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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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익명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을 성립시킬만한 요소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정외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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