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인데 조기복직했다가 재휴직 가능한가요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남아있고 통원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사유는 의사소견상 출퇴근하며 통원 및 재활 의견이었고 그로 인해 요양기간보다 1달 일찍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고 아직도 통증이 심해 재휴직을 하고 싶은 경우, 의사 소견을 다시 받아야하는 걸까요?
당사자는 재활치료가 다 이뤄지지 않아 아직 통증이 있는데 의사는 출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통원이나 재활치료를 위해 평일에 병원을 가야할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