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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2.02.19

산재 취업치료가능 질문드려요

산재로 손목 수술을 하였었는데요. 수술한 후 1년이 넘어서도 바닥짚기도 힘들고 수술 부위통증으로 재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요양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서 반 정도의 기간이 주치의, 자문의 모두 <취업 치료 가능 소견>으로 통원확인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손목 수술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통증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취업 치료 가능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시 취업 치료 불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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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소견이 난 경우 질문자님이 병원에 간 날 이외에는 휴업급여가 제한이 됩니다. 현재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병원 주치의에게 취업치료여부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서 공단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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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판단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요양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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