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을 하거나 임대인이 가입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많이 가입합니다. 가입하면 매월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계약 종료일 며칠 전에 전화나 문자,카톡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몇시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일에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내부 확인(훼손 이나 파손)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계약연장은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고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