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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6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 도래일이 다 되가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집주인과 통화하기 전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걱정되는맘에 질문합니다
전세계약 했을때 그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또한 나중에 계약 종료시 이사를 갈때 보증금을 언제 주는지 (이사가기 몇일전, 당일 등) 을 요구? 확실한 답을 받아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게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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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을 하거나 임대인이 가입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많이 가입합니다. 가입하면 매월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계약 종료일 며칠 전에 전화나 문자,카톡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 몇시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일에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내부 확인(훼손 이나 파손)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계약연장은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고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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