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워진 저의 배달 오토바이를 차가 치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유상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100 대 0 사고로 오토바이를 수리중에 배달 일을 못해서 휴차료를 지급한다하여 증빙자료 원천징수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도 배달일을 했지만 최근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하루 15~20만원을 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최소 휴차료 알림표에 있는 만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오토바이의 최소 휴차료는 일당 4만원 정도입니다. 증빙자료를 3달치 제출한 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느정도는 받아야 수리기간동안 벌지 못한 손해를 그나마 메꿀텐데 일당 4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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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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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처리합니다.
사고 전 3개월 정도면 휴차료 입증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휴차료 금액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와 휴차료의 경우 다르게 보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셔도 휴차료 손해액이 가감산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휴차료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으신다면 소송밖에 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