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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건강한호박벌11
건강한호박벌11

세워진 저의 배달 오토바이를 차가 치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유상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100 대 0 사고로 오토바이를 수리중에 배달 일을 못해서 휴차료를 지급한다하여 증빙자료 원천징수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도 배달일을 했지만 최근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하루 15~20만원을 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최소 휴차료 알림표에 있는 만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오토바이의 최소 휴차료는 일당 4만원 정도입니다. 증빙자료를 3달치 제출한 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느정도는 받아야 수리기간동안 벌지 못한 손해를 그나마 메꿀텐데 일당 4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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