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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뱀123
클래식한뱀123

중국집배달기사로 일당받으며3년인데배달중에차와사고가나서 4개월 쉬었는데 휴업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사고는 자동차의 90%과실로 판정되어 8주 진단받고

2개월 입원 2개월 재활후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고 다시 배달하고있읍니다

이럴경우 4개월간에대한 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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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인정된다면 4개월에 대한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자동차보험으로 받는 것은 보험 분야에 문의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이 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중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셔서 휴업보상 받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