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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뱀123
클래식한뱀123

중국집배달기사로 일당받으며3년인데배달중에차와사고가나서 4개월 쉬었는데 휴업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사고는 자동차의 90%과실로 판정되어 8주 진단받고

2개월 입원 2개월 재활후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고 다시 배달하고있읍니다

이럴경우 4개월간에대한 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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