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오토바이 넘어뜨렸습니다
술마시고 인도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도보-차도 사이(황색선)에 주차해둔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졌습니다.
필름이 아예 끊겨서 4일 후에 경찰서 측에서 연락받고 피해 차주분과 대화한 뒤 수리비는 보험(일상손보)처리하는걸로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자영업 사장이고 그동안 배달대행을 사용했으며, 수리기간 동안에도 배달대행을 써야하니 그 금액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일기준 37만원 수리기간 고려 시 70만원 이상 금액을 요규하는데 이런 경우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를 거부하고 법률분쟁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
형사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이며, 아마도 다소 과한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다툰다면 해당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및 신경쓰시는 것이 싫으시다면 조금 감액한 금액으로는 합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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