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저축성 상품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며
보장성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되고 안되고의 경우는 아래 조항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 이하)
2.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고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전액
3.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5.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6. 보장성보험금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