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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6.10

압류된 보험, 정상상태인데 보험료청구 가능할까요?

사정상 금융거래 중단과 함께 실비보험까지 현재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되는 계좌가 동결되어 연체가

되어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시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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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본인위임장과 다른분의 통장, 도장, 신분증등으로 우회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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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압류된 보험 항목과 보험금 청구할 항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상해, 질병등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안됩니다.

    따라서 청구할 내역이 압류된 보험 항목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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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 압류가 금지대상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지급금액의 100%, 정액담보는 50%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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