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금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금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위에 해당되는 항목이있다면 압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