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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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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계속주차시 처벌가능한가요

입구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외부차량이 경고장을 부착해도 계속 주차를 합니다 관리소에서 업무방해죄같은 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위계(속임수),위력(힘)을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차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외부차량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