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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3

변호사님들 게임에서 ㅈ까라는 표현썼는데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고소한다던데 저1개로 진짜 고소가 성립되나요?

그냥 게임하다가 약올라서 한 채팅이였는데 후회되네요

캡쳐했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네요 상대방이

어쩌죠? 살려주세요 ㅜㅜ

제가 한 채팅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지 정말 정말 몰랐네요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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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전달했을때 성립하는바, 단순한 일회성 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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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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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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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의 표현으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일회성에 불과했다는 사정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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