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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6

저 큰일난건가요? (떨리네요 하루종일)

1대1 게임에서 솔직히 열받아서 패드립 쳤거든요 (니에미)

근데 상대방이 캡쳐했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해서 또 화가나서 쌍욕을 박았는데

만약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하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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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사안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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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합의하거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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