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게임에서 솔직히 열받아서 패드립 쳤거든요 (니에미)
근데 상대방이 캡쳐했다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해서 또 화가나서 쌍욕을 박았는데
만약 상대방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사안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합의하거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