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환급
7/25, 1/2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2. 조기환급
매 월단위, 매2월단위, 예정신고기간별 등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 이후 다음달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매입을 하였으면, 1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2월 25일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