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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3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후 부가세 환급일

상가나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후 분양 대금을 납부를하게 되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언제쯤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조기 환급 신청(?)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프로세스 및 환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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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조기환급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 후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용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 공유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301252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A1%B0%EA%B8%B0%ED%99%98%EA%B8%89-%EC%8B%A0%EA%B3%A0-%EB%B0%A9%EB%B2%95%EC%9D%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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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한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상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안에 환급해 주는 것 입니다.

    다만, 사업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안에 환급해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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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조기환급신청을 할 경우 1/25, 4/25, 7/25, 10/25일까지 신고가 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처리날짜는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의 상황과 업무량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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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환급

    7/25, 1/2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2. 조기환급

    매 월단위, 매2월단위, 예정신고기간별 등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 이후 다음달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매입을 하였으면, 1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2월 25일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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