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그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보상휴가로
신청후 쉬었는데. .
휴가낸주 토요일(8시간) 또다시 연장근무하게 되면
보상휴가 쓴 그주 토요일 연장근무는 1.5배에서
제외인가요?
(예: 보상휴가 갔다온걸 40-8-4=28시간이면 28시간+8시간(토요일근무)=36시간이라
연장근무1.5배을 못받는건가요?)
보상휴가를 토요일 특근 있는날 쓰면
손해인건지? 연차를 쓰면 연장휴가에서
토요일 근무시 1:1 인건 알겠는데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