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연차사용과 주중 연장근로시,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예시. 월 연차, 화 8시간,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1. 수/목/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분에 대하여 1.5배 지급
2. 주중 총 38시간 근무이므로, 주 40시간 실근로 미충족 -> 토요일 근무 8시간 중에서 40-38=2시간은 연장 근로 아님,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 1.5배 지급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임금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수~금 1일 2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요일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은 총 38시간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 따라서 토요일 근무 중 6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같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6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6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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