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임금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수~금 1일 2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요일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은 총 38시간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 따라서 토요일 근무 중 6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