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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슴벌레100
근사한사슴벌레10022.03.17

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체이고 시간제근무자입니다. 계약서상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해서 40시간 근무를 하는걸로 작성을 했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5일 다 일했을때 8시간어치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

뭐 계약서를 바꾸라고 하시던데, 저번주만 특별하게 1시간씩 연장근무 한거라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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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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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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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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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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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최대치로 하므로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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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즉, 9시간 일하더라도 최대 적용되는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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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시간 최대 8시간으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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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 산정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한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9시간을 근무 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분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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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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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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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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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시간이 9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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