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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곰125
강직한곰125
21.04.27

경찰에서 사기조사를 받았는데 신용조회 통장 내역서 확인에 도장

채무변제를 못해서 경찰조사를 처음 받게되었고 고소자가가 거짓조사를 꾸며 놓았고 조서는 충실히 잘받았습니다 거의 조사가 끝날무렵 경찰관이 신용조회와 통장내역조회를 해본다고 동의서에 동의해라 동의안하면 영장발부해서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고소자가 입금한 내용과 제가 그돈쓴 내역서를 뽑아다준다고 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이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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