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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곰125
강직한곰12521.04.27

경찰에서 사기조사를 받았는데 신용조회 통장 내역서 확인에 도장

채무변제를 못해서 경찰조사를 처음 받게되었고 고소자가가 거짓조사를 꾸며 놓았고 조서는 충실히 잘받았습니다 거의 조사가 끝날무렵 경찰관이 신용조회와 통장내역조회를 해본다고 동의서에 동의해라 동의안하면 영장발부해서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고소자가 입금한 내용과 제가 그돈쓴 내역서를 뽑아다준다고 했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이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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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포를 놓는 등의 행위를 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상 부당하게 느끼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질문자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신용조회와 통장내역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질문자분의 신용조회 및통장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에 대한 고소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임의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임의 수사의 거부 시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 금융정보 조회 등이 가능은 한 점에서 위의 경우 임의 수사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