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차분한관수리250
차분한관수리25022.08.01

SNS 거래사기 진정서 제출 후, 합의

근처 경찰서에서 거래사기를 직감 후, 관련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기꾼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인데요.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계좌번호의 주인을 신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좌번호 본주가 저의 돈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 진정서를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경찰 측에선 이미 계좌사기담당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으므로 제가 원한다고 진정서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가해자분이 변제 의무를 지켰다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와 잘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구두로 말하면 모든 일이 끝이날까요??

어떤 분은 제가 진정서 서류 작성 부분에서 "형사처벌 기재를 원하나요?"라는 항목에 "네"라고 체크해서 고소로 옮겨진다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합의했다고 해도 전혀 관련없는 분이 처벌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주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조사를 거쳐 확인 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단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기를 한 경우라면 사기가 친고죄 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진정취하가 있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전혀 관계없는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