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경찰서에서 거래사기를 직감 후, 관련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기꾼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인데요.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계좌번호의 주인을 신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좌번호 본주가 저의 돈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 같아 진정서를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경찰 측에선 이미 계좌사기담당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으므로 제가 원한다고 진정서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가해자분이 변제 의무를 지켰다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와 잘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구두로 말하면 모든 일이 끝이날까요??
어떤 분은 제가 진정서 서류 작성 부분에서 "형사처벌 기재를 원하나요?"라는 항목에 "네"라고 체크해서 고소로 옮겨진다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합의했다고 해도 전혀 관련없는 분이 처벌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너무 죄송스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