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대신하여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여자 명의로 재산이 꽤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치산자로 선고받고 후견인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특히 여자와 금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여자의 친정 식구들이 후견인 남편을 상대로 금치산자 대신하여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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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금치산제도는 개정되어 이제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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