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인이 한달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배우자의 오랜 외도로 참다참다 이혼을 하게되었다는데 혼인파탄을 한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던데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대하여 합치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내 청구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히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책배우자 역시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나 이혼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배상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