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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인이 한달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배우자의 오랜 외도로 참다참다 이혼을 하게되었다는데 혼인파탄을 한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던데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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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대하여 합치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내 청구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유책배우자 역시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나 이혼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배상책임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