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쪽의 귀책 사유로 남자쪽이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는대 이혼시에 여자쪽에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참고로 여자쪽은 전업 주부로써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전업주부로서 혼인생활 가사를 전담했다면, 그에게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