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여자쪽의 귀책 사유로 남자쪽이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는대 이혼시에 여자쪽에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참고로 여자쪽은 전업 주부로써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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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전업주부로서 혼인생활 가사를 전담했다면, 그에게도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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